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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완전 정복 |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알아야할 필수 가이드
전월세 신고제 완전정복
-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 1.1 RTMS의 핵심 기능
- 1.2 사용자별 주요 기능
- 2. 전월세 신고제 핵심 정리
- 3. 전월세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 4.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동산 계약 후 등기 이전은 기본이지만, 요즘은 전월세 신고제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계약서만 쓰고 끝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신고 시기·방법·벌칙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 플랫폼으로, 부동산 거래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동시에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의무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거래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정보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으며, 부동산 실무자, 집주인, 세입자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1.1 RTMS의 핵심 기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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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임대차 계약 신고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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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처리 상태 실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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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거래 및 탈세 방지 목적
1.2 사용장별 주요 기능
공인중개사: 매매 및 임대차 신고, 실거래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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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임대인): 직접 계약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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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임차인): 계약 정보 확인, 전입신고와 연동 가능
2. 전월세 신고제 핵심 정리
2.1 시행 대상과 기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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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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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2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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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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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파일 업로드 및 계약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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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고 가능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됨)
3. 전월세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3.1 과태료 부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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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도기간이 지나면 유예 없이 부과되므로 주의
3.2 확정일자 보호 불가
미신고 시 확정일자 인정되지 않아 전세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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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보호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 계약을 갱신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갱신 계약 역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이나 기간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Q2.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도 신고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는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향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Q3. 임차인이 신고해도 되나요?
A3.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신고가 완료됩니다.
Q4.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데 보증금은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Q5. 부동산 중개 없이 개인 간 거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5. 네, 중개인 없이 개인 간 계약을 했더라도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Q6. RTMS에서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A6. 네, 로그인 후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본인 신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7. 신고 내역을 수정하려면 ‘정정 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서류 첨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8.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A8. RTMS를 통해 전월세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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